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 “‘청정라거’가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될 지는 의문”

▲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식약처가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청정라거’ 광고에 대해 “‘청정라거’ 표시가 위반인지 판단은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캡쳐.

최근 하이트진로는 맥주 ‘테라’ 광고의 ‘청정라거’ 표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일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청정라거’ 표시가 위반인지 판단은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청정라거’라는 표현이 표시기준 위반이 될 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 국내 맥주업체들이 공통으로 쓰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차별화된 청정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으며, 차별화한 맥아를 사용했더라도 일부에 불과한 원료를 ‘청정라거’라고 하는 것은 과대 포장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해 표시기준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저널 기고문을 통해 “‘청정’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고 순수한 뜻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 제품 혹은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통해 고급스런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정라거’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100% 착즙 주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정제수 혹은 식품첨가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라 ‘식품첨가물 무첨가’, ‘식품첨가물 0%’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행정기관은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용 불가능한 식품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첨가 강조 표시 내지 광고로 판단했으나, 법원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표시지,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소비자를 오인ㆍ혼돈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청정라거’ 표시가 위반인지는 보다 다양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법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지만, 그 판단기준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사회평균인의 평균적 인식임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지난달 24일 하이트진로가 서울 및 광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청정라거’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이후부터 한달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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