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93. 식품위생법 표시ㆍ광고 삭제 부분(7)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청정 라거’ 표시가 위반인지는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중요하게 다뤄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라거’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지만, ‘청정 라거’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청정’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고 순수한 뜻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 제품 혹은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통해 고급스런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표현 자체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단어도 있고, 특별하게 강조하는 표시나 광고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비교ㆍ비방도 가능하다.

구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돈을 주는 표시나 광고다. 오인ㆍ혼돈 표시ㆍ광고에는 강조 표시 금지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원래 사용하지 못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의미로 ‘무첨가’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다.

과거 100% 착즙 주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정제수 혹은 식품첨가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라 ‘식품첨가물 무첨가’, ‘식품첨가물 0%’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행정기관에서는 ‘식품첨가물 무첨가’표시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용 불가능한 식품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첨가 강조 표시 내지 광고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표시지,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소비자를 오인ㆍ혼돈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740).

하지만 이와 달리 음료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식품기업이 ‘유당이 없습니다’, ‘유당 0g’ 등의 표시를 했다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제소한 사건에서는 소비자를 오인ㆍ혼돈시킬 우려가 없다는 영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 2017구합3040).

사건에서 영업자는 구 식품위생법에 규정은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함유하지 않았다고 표시했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미 탄산음료에 ‘sugar free’ 표시가 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두유에 ‘유당이 없다’라는 표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두유류에는 제조과정에서 유당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원액두유와 유당을 사용한 가공두유, 이 두 종류가 있어 두유 제품에 유당이 함유돼 있지 않다는 표시는 결국 두유 제조 시 유당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의 강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사건과 같이 유당이 들어있지 않은 두유에 ‘유당 불포함’ 표시를 하는 경우 소비자로서는 두유에 원래 유당이 들어가는데 해당 제품만 특별한 가공과정을 거쳐 유당을 제거한 것과 같이 착각하거나, 마치 다른 두유에는 유당이 들어있는데 해당 제품에만 유당이 들어있지 않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다른 두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두유산업 침체가 본 사건과 무관한 점을 들어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도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실 이 판결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두유 특성상 유당 때문에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함이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이고, 유당 불포함 표시가 유당을 사용하는 가공두유와의 차별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될지 일반적인 소비자 관점에서 두유는 유당을 사용하지 않는 음료라고 생각하고 구매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청정 라거’ 표시가 위반인지는 보다 다양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법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그 판단기준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사회평균인의 평균적 인식임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