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포장육 분류된 햄버거 패티, 자가품질검사ㆍHACCP 적용 의무화해야”

▲ 황다연 변호사는 “분쇄포장육으로 분류돼 있는 햄버거패티의 경우 자가품질검사와 HACCP 적용 의무가 모두 면제돼 있어 언제든지 균에 오염된 패티가 대량으로 유통될 수 있다”며, “분쇄포장육도 자가품질검사 및 HACCP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다연 변호사가 지적하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표창원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황다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의원)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주제 발표를 했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 관련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16년 6월 30일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유통 중인 패티를 회수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공표도 하지 않은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친 심각한 문제로, 당시의 제도가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는 한 이같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가 발표한 식품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황다연 변호사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식육포장처리업)과 분쇄가공육제품(식육가공업)으로 나뉘는데, 분쇄포장육으로 분류돼 있는 햄버거 패티의 경우 자가품질검사와 HACCP 적용 의무가 모두 면제돼 있어 언제든지 균에 오염된 패티가 대량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분쇄포장육도 분쇄가공육제품과 마찬가지로 자가품질검사 및 HACCP 적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황 변호사는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햄버거 패티를 만들 때 분쇄→혼합→성형→동결→포장 과정을 거치는데, 분쇄가공육으로 분류된 햄버거 패티는 식육을 분쇄 또는 세절해 양념류와 혼합한 것을 원형, 사각, 볼 형태 등으로 성형하고 동결한 비살균 제품으로 식육 표면 등에 묻어있던 균 등이 분쇄ㆍ혼합 과정에서 패티 내부까지 섞이므로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상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돼 있으며, 비살균 분쇄가공육제품의 검사항목은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고시) 제6조)이나, 분쇄포장육을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다”고 황 변호사는 지적했다.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문제가 된 일명 ‘햄버거병’과 관련해 황 변호사는 “맥키코리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패티(품명: 맥포크패티)는 2016년 6월 30일 장출혈성대장균 O157:H7이 검출된 10:1 순소고기 패티(2016.6.1. 제조)와 동일한 라인에서 제조하고 있다”면서, “맥포크패티는 분쇄가공육으로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으나, 해당업체는 균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햄버거 패티 등 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분쇄육이 일부 균 검사의무가 면제돼 아무런 검사 없이 패티가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31조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 기준에서는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균 검출 위험이 낮은 유형의 식품만 검사할 경우 더 위험한 유형은 검사를 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며, “그 결과, 맥키코리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치킨너겟과 분쇄가공육인 돼지고기 패티가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돼 맥키코리아는 치킨류만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돼지고기 패티는 균 오염에 더 취약한 분쇄육임에도 불구하고 균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또, “지금도 분쇄가공육인 돼지고기 패티는 검사의무가 면제돼 있어 언제든지 균에 오염된 패티가 대량으로 유통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공장에서 대량생산돼 유통되는 육류제품의 경우 생산되는 품목별로 균 검사를 받을 것을 강제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해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도축업의 영업자, 집유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 HACCP을 작성ㆍ운용해야 한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고 돼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해 분쇄포장육을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 HACCP을 작성ㆍ운용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이에 황 변호사는 “햄버거 패티로 사용되고 있는 분쇄포장육의 경우 분쇄가공육제품과 마찬가지로 분쇄돼 햄버거 패티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분쇄가공육과 규제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현재 분쇄포장육으로 분류돼 있는 패티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면제됐고, HACCP 적용 의무도 면제돼 있어 지금도 언제든지 균에 오염된 패티가 대량으로 유통될 수 있어 분쇄가공육제품과 동일하게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축산물관리법령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품위생법상 분쇄가공육이라고 하더라도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결국 순소고기 패티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분류돼 균 검사의무가 면제되고,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분쇄가공육임에도 불구하고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치킨너겟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치킨너겟만 검사하면 돼지고기 패티는 균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현행 축산물 관련 법령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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