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출혈성대장균 검출 불구 회수 않고, 공표도 안해”…“공무원 임의 처분 원천방지 해야”

황다연 변호사가 지적하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표창원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황다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의원)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주제 발표를 했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 관련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16년 6월 30일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유통 중인 패티를 회수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공표도 하지 않은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친 심각한 문제로, 당시의 제도가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는 한 이같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가 발표한 식품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황다연 변호사

황 변호사는 먼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아동피해 사건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아동 가족이 2017년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식품ㆍ의료범죄전담부는 2018년 2월 13일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처분하고,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의 임직원들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2016년 6월 20일경 실시한 맥키코리아에서 제조한 소고기패티에 대한 세종시 가축위생시험연구소 검사에서 장출혈성대장균 O157:H7이 검출됐고, 세종시 가축위생연구소는 2016년 6월 30일경 맥키코리아에 장출혈성대장균 O157:H7 검출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황 변호사는 “(장출혈성대장균 O157:H7) 검출 결과를 통보받은 한국맥도날드 본사 임원은 당시 매장에 2016년 6월 1일자 생산 10:1 소고기패티가 남아있었고, 회수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2016년 6월 1일자로 제조한 10:1 순소고기패티는 전체 매장에서 소진 완료됐다’는 이메일을 발송토록 지시했다”며, 증인의 진술내용 및 공소장 등 수사기록을 근거로, “이 이메일은 세종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됐고, 세종시 담당공무원은 검출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2016년 7월 1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함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고, 회수대상이 없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면제한다’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기안해 산림축산과장에게 결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 표창원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황 변호사는 이 사태 당시 드러난 문제점으로 “담당 공무원은 법령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과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축산물위생분야) 제4장 행정사항 중 나. 회수계획의 공표명령 중 ‘회수대상 축산물 전체를 거래처 등에서 이미 신속하게 회수해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이 ‘0’인 경우에는 공표명령 생략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회수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문언 상으로도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이 0’임을 전제하고 있고, 그 적용에 대한 예시에도 ‘두 개의 거래처에 각 100㎏씩 총 200㎏을 판매했으나, 거래처가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전량 보관중인 상황’에서 ‘위해사실을 인지한 영업자가 회수계획 보고와 동시에 거래처로부터 전량 회수 조치를 완료한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으므로, 이미 전국 400여 매장에 유통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문언 상으로도 명백한 공표명령 면제 조항을 적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조사를 하여 위법성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다. 다만 2016년 6월 30일 균 검출 패티 유통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판단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2016년 6월 30일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패티 유통 사태에 비춰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 제1항상 ‘공표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 해당 법조문을 개정해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16~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섭취 후 발병내역을 확인한 사례

가. 2016.9.25. 섭취 사례(만4세)
 1) 2016.9.25. 15:30경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 섭취
 2) 2016.9.25. 23:30경 설사 이후 수차례 구토, 설사
 3) 섭취 만 이틀 후 붉은색 점액질 혈변 시작. 22:00경 대학병원 응급실 인원
 4) 용혈성요독증(HUS) 진단 및 혈액 투석, 혈소판수혈, 에크모 등
     2016.9.30. 전원 후 약5분가량 심박수 180, 혈압 147/90까지 올라가며 경련
     2016.10.2.경 심정지(heart failure). 심폐소생술 4분간 시행. 7일간 에크모
 5) 신장기능 손상 90%. 신장장애 2급 진단. 현재 복막투석 매일 10시간 실시

나. 2017.5.17. 섭취 사례(만2세)
 1) 2017.5.17. 9:02경 맥도날드 매장에서 맥모닝 세트에 포함된 햄버거 패티 섭취
 2) 2017.5.17. 당일 오후 설사, 보챔 등으로 소아과 진료 및 투약
 3) 2017.5.18. 하루에도 수십번 설사
 4) 섭취 만 이틀 후 혈변 시작, 점점 혈액양 증가, 세균성장염 진단

다. 2016.2.18. 섭취 사례(만3세)
 1) 2016.2.18. 점심경 맥도날드 매장에서 어머니가 먹던 햄버거(빅맥) 섭취. 당일 밤 설사
 2) 2016.2.19. 아침 소아과 진료. 설사
 3) 2016.2.20. 설사 지속되어 소아과 진료 및 종합병원 전원 소견
 4) 섭취 이틀 후 혈변 시작 및 종합병원 응급실 진료 후 퇴원
 5) 귀가 후 혈변 증세 심해져 새빨간 피와 끈끈한 점액질액만 나오는 상태가 되어 같은 날
     종합병원 응급실에 재입원

라. 2016.7.23. 섭취 사례(만1세)
 1) 2016.7.23. 13:55경 햄버거 배달 주문 및 섭취
 2) 2016.7.25.~26. 무른 변, 구토, 하루에 설사 수차례, 컨디션이 처짐
 3) 2016.7.27. 구토 및 혈변
 4) 2016.7.28. 아침 구토, 2시간 간격으로 혈변 지속되어 응급실 재입원
 5) 2016.7.29. 30분 간격으로 혈변, 당일 오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진단, 전원
 6) 급성신손상(AKI)으로 목 정맥에 카테타 삽입 후 혈액투석(hemodialysis)
 7) 2016.8.25. 용혈성요독증후군, 베로독소생성대장균 감염 진단. 신장손상 50%

마. 2016.7.23. 섭취 사례(만3세)
 1) 2016.7.23.경 햄버거 배달 주문 및 섭취
 2) 2016.7.29.경 설사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3) 2016.8.1. 혈변 및 응급실
 4) 검사결과 베로독소생성 대장균(VTEC) 및 E.coli 0157:H7 양성반응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2018.12.11), 황다연 변호사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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