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보건사회연구원 식의약정책센터장 “인증제 같은 제도적 접근 필요”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의약정책센터장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자립적 생활정도와 건강수준을 구분해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의약정책센터장은 식품저널 주최로 3일 킨텍스에서 열린 ‘고령자를 위한 식품정책 및 제품개발 전략’ 세미나에서 ‘고령자의 특징별 맞춤형 제품개발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의 건강문제는 대부분 영양 공급의 적절성과 직결되므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한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사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중 자체 조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56.3%,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56.4%로 비율이 낮으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씹거나 삼키기를 어려워하는 입소자를 위해 점도와 경도가 적합한 고령친화식품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인의 자립적 생활정도와 건강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식생활을 분석한 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3가지 유형 가운데 먼저,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Active Seniors)’은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이나 노인 가구가 해당되며,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선택하는 식품군이나 식생활 방법도 과거와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립적 생활이나 활동이 가능한 재가노인 또는 생활환경 특성상 건강・영양 위험 집단으로 판정받은 노인, 노인 가구는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인(Active Seniors in Risk)’으로 구분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등급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기타 독립적 생활이 불가한 노인은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Non Active Seniors)’으로 분류했다.

김 센터장은 “Active Seniors는 식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외식을 할 수 있으나, Non Active Seniors는 대부분 급식업체가 배달하거나 시설에서 급식을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친화식품은 의료 진단에 따라 기능적 식사장애, 즉 저작 및 연하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 식품공전 특수용도식품 중 기준ㆍ규격 마련 또는 고령친화식품 인증제와 같은 제도적 접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 후기 노인들은 치아 소실, 구강・인두・식도 근육 약화에 따라 씹거나 삼키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영양불량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와 현장 적용 확대는 노인의 영양상태와 삶의 질 개선 차원의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RTRAㆍ한국식품산업협회ㆍ한국식품안전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300여명의 식품ㆍ의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령자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제품 개발 동향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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