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의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판단 반박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는 적법하게 제빵사들을 가맹점에 보낼 방법이 없어 또다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판단의 쟁점’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고용부 결정을 반박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했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명령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협력사는 제빵기사 공급만 할 뿐 파리바게뜨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판단에 대해 “협력사는 독자적 실체를 갖춘 사업주로서 페이퍼 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파리바게뜨 각 협력사들은 독자 사업을 위한 실체와 조직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며, 파리바게뜨의 개입 없이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사업체로서의 실질을 부인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력사는 인사 및 노무상 독립성이 부재하고, 파리바게뜨가 업무 전반을 직접 지시했다’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상 용역 지원은 상법의 영역으로 노동법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가맹계약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상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에 대해 지원, 교육, 통제가 가능한 특수성을 가진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가맹점과 공유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감독에서 문제가 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원비 지원은 가맹점의 영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빵 도급비의 일부를 지원한 것일 뿐 협력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 지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경영지원금이 노동법상으로는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오해될 수 있으나, 상법ㆍ가맹사업법상으로는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당연히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가 단체 카톡 등을 통해 제빵사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전체 가맹점의 품질관리와 영업활동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맹계약상 조언과 지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는 적법하게 제빵사들을 가맹점에 보낼 방법이 없어 또 다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고용 한다 해도 가맹점으로 보낼 때에는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빵사의 근무장소는 가맹점이고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 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결국 또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 업무이므로 가맹점과 파견 계약을 맺는 것도 애초에 불가하다.

경총은 “결국 이번 사안은 불법 파견 등 노동법적 접근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며 해결될 수도 없으므로, 가맹계약의 본질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파견 및 임금꺾기 관련 사실관계 논란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트 반론

출퇴근시간 등 업무 전반 관리 감독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영업 지원
신제품 출시 등 특수기간 조기 출근은 영업의 통일성 도모에 필요

인사관리 기준 마련ㆍ시행

협력업체에 제공한 참고자료에 불과

협력사 사장이 파리바게트 퇴직 임원

제빵기사 출신, 10년 이상 독립적 운영

조기출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업무 또는 퇴근)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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