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체불 임금 10월 25일까지 지급해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불법 파견을 11월 9일까지 시정하라고 28일 통보했다. 협력업체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10월 25일까지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시정기한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고용은 25일 이내, 임금 체불은 14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협력업체들은 10월 25일까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총 11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16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했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와 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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