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농생명위원회(가칭)’서 협의

1일 반GMO전북도민행동과 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을 중단하고, GM작물 개발사업단을 연내 해체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일 오전 10시 30분 반GMO전북도민행동과 GM작물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진청에서 황규석 연구정책국장 등 5명과 반GMO전북도민행동 이세우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GM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GM작물 개발사업단은 올해 안에 해체하며, GMO 연구내용은 누리집,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가칭)’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농진청은 “지난 5월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창구를 설치하면서 GMO 관련 법령 개선 연구 및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 합의 등 상호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GM작물 상용화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면 중단까지 요구하는 등 갈등이 깊어져 의견 차이를 좁히는 협의회를 7차례 열고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그동안 생명공학기술이 질병, 환경, 식량 등 미래 인류 고민을 해결할 핵심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국제기준과 법령에 따라 승인된 연구ㆍ시험시설에서 GM작물 개발연구를 해왔으며, 농경지에서 GM작물 일반재배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수입되는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GMO 연구는 ‘농생명위원회(가칭)’ 협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라며, “지역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 내용
1.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2. 농촌진흥청은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3. 농촌진흥청은 GMO 연구내용을 홈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4. 농촌진흥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사항과 국민 먹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5. 농촌진흥청은 위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Q1. GM작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농진청이 GM작물을 생산하여 상업화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농진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 등에 집중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의 연구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해 평가 및 심사 등의 안전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Q2.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이후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나?
○ GM작물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내 농업의 한계극복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 제시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GM작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 2단계 사업이 2017년 말까지 끝나며, 2018년부터 3년간 3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3단계 사업내용은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는 등 농생명위원회(가칭) 협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연구내용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GMO연구시설은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재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GMO격리포장도 유리온실 등으로 안전관리 시설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Q3. 그동안 연구내용을 국민에게 어떻게 알렸나?
○ 그동안 누리집과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연구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왔지만, 정보 접근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따라서 누리집 뿐만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현장도 공개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음
○ 또한 민관 합동으로 연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는 등 연구 과정에서 안전관리 투명성도 높여나갈 것임

Q4. 농생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 농생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반GMO전국행동 등 GMO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측과 농진청이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20인 내외 구성합니다.
○ 위원장은 양측에서 1인씩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고 위원회 간사 또는 사무국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설치합니다.
○ 실무반을 구성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올해 안으로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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