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1일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 중단을 선언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9월 정기국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허술한 수입ㆍ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엉터리 GMO 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농진청이 GM작물 생산을 중단하고 연구시설 안전관리 및 시험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와 안전성 강화를 약속한바 있고, 현재 국회에는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을 비롯해 김광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돼 있다”며, “20대 국회가 농진청의 GM작물 생산 중단 선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GMO는 국내 농업과 농산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특정 국가나 일부 다국적기업에 식량을 종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예외 없는 GMO 표시 도입, 투명한 정책 결정과 자료 공개, 철저한 수입ㆍ승인절차 및 유통관리, GMO 기술에 대한 합리적 통제와 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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