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 연장근무, 전산 조작으로 ‘1시간’으로 탈바꿈”

파리바게뜨가 제빵제조기사 4500여 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으로 파견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전산 조작해 청년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파라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빵제조기사 4500여 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매일 1~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본사는 인력공급업체와 업무협정만 체결하고, 인력공급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사용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으며, 본사와 가맹점주는 일체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빵기사들은 실질적으로 파리바게뜨에 종속돼 파리바게뜨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빵업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며, 파리바게뜨는 전국 제빵기사 4500여 명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제빵기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1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다”며,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제빵기사가 실제 1시간에서 4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다음날 인력부서(인력공급업체)가 전산으로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조작하거나, 오전 6시 30분 조기출근 하는 경우 오후 4시 30분 퇴근으로 조작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에게 △ 휴게, 식사시간 미보장 △질병, 개인 경조사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까지 근로 강요 △교육지원기사 수당 지급 후 동의 없이 일방적 삭감 △파리바게뜨 주관 교육, 간담회, 불가피한 교육지원 시간 연장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가 없이 15일 이상 장시간 근무 등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파리바게뜨는 불법적인 파견인력 제빵기사 4500여 명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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