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특성 감안해야…법 개정 요청했다”

▲ ‘파리바게뜨가 제빵제조기사 4500여 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전산 조작해 청년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이정미 의원의 주장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식품저널DB)

“제빵제조기사 양성해 필요한 도급회사에 알선해줬는데... 제빵은 일반 도급과 달라”

“제빵사는 파견업종이 아니거든요... 직접 고용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직접 고용해서 파견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의견은 다 무시당했고요...”

‘파리바게뜨가 제빵제조기사 4500여 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전산 조작해 청년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이정미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7일 이정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를 뽑아 쓰는 것이 어렵고, 개인이 양성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가맹점을 열 때 본사에서 알선해주는 차원에서 전국 11개 도급업체를 통해 지역별로 매장에 인력을 보내주고 있다”며, “제빵기사의 인건비는 도급업체가 가맹점에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빵기사들은 도급업체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데, 매장에서 가맹점주랑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가맹점주가 즉석에서 빵을 더 만들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러다 보니 도급업체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직접 지시하는 것을 불법 파견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리업계의 도급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급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법제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정미 의원은 ‘프랜차이즈본부에서 제빵제조기사를 직접 고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빵제조기사를 직접 고용해서 가맹점에 파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슈퍼바이저나 품질관리를 하는 본부 직원들이 현장에서는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맞지만 신제품이 나오거나, 빵이 비거나, 위생점검을 나온다고 할 때는 본사와 커뮤케이션을 하는데, 그것을 불법 파견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내용을 이 의원실에 다 설명하고,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했는데, 의원실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업체만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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