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일 비교 표시 기준ㆍ방법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에 앞서 15일 서울식약청에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수ㆍ냉면ㆍ유탕면류ㆍ햄버거ㆍ샌드위치 등 5개 식품유형에 대해 19일부터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에 대한  당국의 점검 및 행정처분이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오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영희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사무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 업체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신영희 사무관은 “업체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표시기준 전면 개정(2018년 1월 1일) 등에 따른 포장지 교체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점검 및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3월 28일자>

이날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실시함에 있어 햄버거와 샌드위치에 대한 유형, 면류에서 국물형과 비국물형의 중간 타입 등 식약처가 세부 분류한 유형과 다른 경우 어떤 유형으로 적용할지 불분명한 경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 법에서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문제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향후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에서는 색상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에는 검정으로 돼 있음) 다른 색상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신영희 사무관은 “검정색도 색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참석자는 일부 품목에 대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따른 품목제조정지 등 이중처분을 받는 과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주요 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제3조)
(비교단위)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만,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제시
(세부분류) 식품유형에 따라 면류의 경우, 국물을 유지하여 조리하는 제품(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제품(비국물형)으로 구분
(비교표준값) 세부분류별 2015년 생산실적보고의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적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 (제4조, 제5조)
(비율)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대비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
(함량) 총 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표시구간) 세부분류별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해당 구간범위에 음영으로 표시

 

(표시위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제6조)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의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5년)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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