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6일 공포

정부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오는 19일부터 조미식품이 포함돼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식품유형에 대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개정령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품목제조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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