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0% 관세 적용

▲ aT가 5일 개최한 계란 및 난가공품 수입절차에 관한 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식품업체 및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계란과 난가공품 수입하려면... 가공용은 식품산업협, 시판용은 aT서 추천받으세요

정부가 AI 여파로 부족한 계란과 난가공품 수입시 9만8600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가공용 7만747톤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시중유통용 2만7853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aT는 5일 계란 및 난가공품 수입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식품업체 및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할당관세 품목은 △신선란 △훈제ㆍ맥반석 △난황건조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 총 8개 품목으로 관세율의 경우 현행 △신선란 27% △훈제ㆍ맥반석 27% △난황건조 27% △난황냉동 27% △전란건조 27% △전란냉동 30% △난백분 8% △냉동난백 8%로, 할당관세세율은 모두 0%이다.

기관별 할당관세 추천 신청 개요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상물량은 정부 할당관세 물량 중 시중유통용 2만7853톤
신선란(0407-21-0000), 훈제ㆍ구이란(0407-90-0000), 전란냉동(0408-99-1000)
가공용(난황건조 등 7개 품목/7만747톤)에 대해서는 식품산업협회에서 추천 예정
적용관세율 및 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를 하는 품목에 0% 관세 적용
추천방법은 전체 물량의 70%에 대하여 추천신청 서류 접수 선착순으로 추천하고, 30%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천방법 탄력 운영
추천신청서류는 추천신청서, B/L, Invoice, Packing List,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청방법은 www.atbid.co.kr에서 전자접수

2) 한국식품산업협회

대상물량은 정부 할당관세 물량 중 가공용 7개 품목 7만747톤
제과ㆍ제빵(2만8280톤), 기타가공(4만2467톤)
신선란(0407-21-0000), 난황건조(0408-11-0000), 난황냉동(0408-19-0000), 전란건조(0408-91-0000), 전란냉동(0408-99-1000), 난백분(3502-11-0000), 냉동난백(3502-19-0000)
적용관세율 및 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를 하는 품목에 0% 관세 적용
추천방법은 품목별(제과ㆍ제빵, 기타가공) 한계수량의 70%(4만9523톤)는 해당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사용량) 기준으로 추천. 이후 특정업체에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잔량 30%(2만1224톤)는 협회에서 업체별 물량 조정
추천신청서류는 추천신청서, B/L, Invoice, 사업자등록증명원, 확약서
신청방법 E-mail(rms@kfia.or.kr) 접수, 관세청 전자무역포털(www.utradehub.or.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3) 품목별 수입 가능 국가

식용란 수입 허용 수출국가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식용란 수입 미허용 국가는 수출국 허용 요청 시 수입위생평가(식약처) 및 질병평가(농식품부) 절차 필요)

알가공품 중 난백분 수입 허용 수출국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페루, 프랑스

난황분 수입 허용 수출국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전란분 수입 허용 수출국가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중국, 캐나다, 프랑스

난황액 수입 허용 수출국가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프랑스

난백액 수입 허용 수출국가 네덜란드, 독일, 말레이시아, 벨기에, 프랑스

전란액 수입 허용 수출국가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캐나다.
(알가공품은 상기 국가에서 수입 허용된 이외의 신규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 허용 요청 및 작업장 등록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알가공품 수입 허용 21개 이외 국가는 수입위생평가(식약처)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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