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수입 운송비 50% 지원

▲ 정부는 2월까지 신선란 수입 운송비의 50%를, 산란계 수입 시에는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세부계획 마련

정부가 최근 AI 여파로 공급량이 부족한 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 총 9만86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신선계란 3만5000톤 중 1만6000여 톤은 식품가공업체에 공급하고 1만8900여 톤은 시장유통 물량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또, 2월까지 신선란 수입 운송비의 50%를, 산란계 수입 시에는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 할당관세 적용 관련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000톤(시장유통 : 1만8968톤, 가공용 : 1만6032톤) △냉동전란 2만8000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만2415톤) △냉동난백 1만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톤(가공용) 등의 물량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구분

관세율(%)

할당적용 물량(톤)

기본

세율

가공용

시장유통

-

-

98,600

70,747

27,853

0407

21-0000(신선란)

27

0

35,000

16,032

18,968

90-0000(훈제, 맥반석)

27

0

3,300

-

3,300

0408

11-0000(난황건조)

27

0

600

600

-

19-0000(난황냉동)

27

0

12,400

12,400

-

91-0000(전란건조)

27

0

2,600

2,600

-

99-1000(전란냉동 등)

30

0

28,000

22,415

5,585

3502

11-0000(난백분)

8

0

1,400

1,400

-

19-0000(냉동난백)

8

0

15,300

15,300

-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의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우선 1~2월까지 수입ㆍ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ㆍ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T는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 관련 코너를 마련해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 수입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코너에서는 계란ㆍ알가공품 수입 가능 국가,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 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로부터 월 7만 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 국가에서 3월까지 종계 13만수를 수입할 계획이다.

구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지원대상

∘신선 계란* 수입업체
* HSK 0407.21.0000

∘좌동

소요기간

∘약 7일

∘약 21일

지원단가

∘50%(최대 100만원/톤)

∘50%(최대 9만원/톤)

지원물량

∘’17.2.28일까지 항공 또는 선박으로 운송・통관 되는 물량(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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