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ㆍ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이달 말부터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차단ㆍ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영세업체들도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전국 시ㆍ군ㆍ구를 순회하면서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 적용 요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121명으로 구성되는 민간지원단은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충북 청주 소재)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에는 민간지원단 외에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 관련 협회, 업체 등 식품ㆍ축산물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내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