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이라는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개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19일 오늘 오송에서 학계, 소비자단체, HACCP 교육ㆍ훈련기관 등으로 구성된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2017년까지 모든 업체에 이 제도 적용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업체 자율로 도입을 하게 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은 2017년까지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2만4000개소(식품 1만9832 축산물 4117)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식품정책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HACCP과 달리 제조시설을 바꾸지 않고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하드웨어 구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생산공정을 안전하게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제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용이 들지 않는 정책이어서 식품제조업체들도 관심만 가지면 식품안전을 제고할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식품업체들이 이 제도들 적용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면 결국은 식품업체에 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식품업체가 쉽게 중요공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60종(식품 50, 축산물 10)의 ‘위해예방관리계획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을 위해서 HACCP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식품업체의 80% 이상이 종업원수 10명 미만의 영세업체인 현실에서 모든 업체가 HACCP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이번 식품업체에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 ‘위해예방관리계획’이 정착되면 우리나라 전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업체 자율로 실시하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젠가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식품업체가 잘 모르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정책이 식품업계가 이해를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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