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축산지주 설립 및 축산특례 존치를 촉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축산특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축산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분야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은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축산업 사수를 위한 범 축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으로 명문화 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그동안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축산특례 유지를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축산인들의 뜻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으나, 축산업은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으로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축산전문조직인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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