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단체, 농협축산지주 설립ㆍ축산특례 존치 촉구

농식품부, “경제지주대표이사 수 등은 농협 자체 판단 존중”
 
축산관련 단체들이 ‘축산특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며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농식품부는 “다수의 자회사를 관리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축경부문은 자회사가 2개에 불과해 별도 지주 설립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경제사업 이관 완료를 앞두고, 축협 등에서는 경제지주 외에 별도의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축경지주의 대표는 축협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와 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단일 경제지주를 설립해 경제사업 이관을 추진해왔고, 차질없이 이관을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식회사인 경제지주의 대표는 농협 개혁의 취지를 반영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 선임과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별도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경제지주에서 경제지주대표이사 1인을 둘 것인지, 농업경제ㆍ축산경제 2인을 공동 대표이사로 둘 것인지 등은 농협 자체 판단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통한 경영인 선출은 전문경영인 선임에 한계가 있고, 줄세우기ㆍ금품수수 등의 폐단 발생 소지가 있었던 과거의 경험과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경영인 선임은 경제지주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은 지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안이며, 개혁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수렴을 해왔다”며, “향후 농협법 입법예고 기간 중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며, 추후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분야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축산업 사수를 위한 범 축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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