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주최 토론회서 관련업체 주장…수사 결과ㆍ법적 판단 주목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위반”

최근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사태에 대해 이들 회사들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식품전문 변호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혀 검찰 수사 결과와 향후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소비자단체 주최로 동서식품, 크라운제과, 학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관계자는 모두 합법을 자신하며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변호사는 “동서식품의 제품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우선 포장공정까지 마친 제품을 출고 전까지 보관하다가 자체검사에서 적합이 나오면 내보내고 불합격 되면 소위 해체를 하여 다시 살균해 새로운 제품공정에 투입한다는 것인데, 출고 전이니 완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만일 오늘 제조과정을 거쳐서 내포장, 외포장이 끝나고 제조일이나 유통기한까지 인쇄된 제품 중 출고대기 중에 미생물 검사가 며칠 뒤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 제조일은 유통기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관리사항입니다. 부적합된 제품을 바로 제조에 투입하지 않고 며칠, 몇 주, 몇 달 뒤 해체해서 다른 날 제조되고 있는 제품에 혼입한다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제조공정인가요?”라고 질문을 하니 “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말씀을 못하더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 이번 사건은 대장균군이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제조사가 임의대로 완제품을 해체하여 유통기한을 변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제품을 섭취해도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먹어도 될진 몰라도 아무도 일부러 돈을 주고 사먹고 싶진 않을 것이며 명확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발생한 ‘대장균 시리얼’, ‘세균 웨하스’ 등 식품안전 사태와 관련, “대형 식품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어린이들이 먹는 품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중대사안은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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