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식약처가 21일 마련한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안이다.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 현행 | 개선 | |
부적합 결과 보고 명확화 | 자가품질검사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보고 | 기업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모두 식약처에 보고 *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 (검사항목) 기준 및 규격 중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검사 (주기) 식품 유형에 따라 1∼6월마다 실시 | (검사항목) 부적합 발생가능성, 위해도를 고려하여 검사항목 확대 (주기) 모든 식품에 대해 1월마다 실시 | |
행정처분 |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미보고한 경우 | <과태료> - | <행정처분> <벌칙> |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 <행정처분> <벌칙>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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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벌칙>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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