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식약처가 21일 마련한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안이다.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현행

개선

부적합 결과 보고 명확화
〈법 제31조③〉

자가품질검사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보고

 

기업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모두 식약처에 보고 

*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주기 강화
〈시행규칙 제31조①〉

(검사항목) 기준 및 규격 중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검사   

(주기) 식품 유형에 따라 1∼6월마다 실시

(검사항목) 부적합 발생가능성, 위해도를 고려하여 검사항목 확대 

(주기) 모든 식품에 대해 1월마다 실시

행정처분

벌칙 강화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미보고한 경우
〈법 제31조③〉

<과태료>
300만원
〈법 제101조② 1의4호〉
〈시행령 별표2〉

 -

 

 

<행정처분>
영업정지 1월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법 제7조④〉

<행정처분>
시정명령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1월

<벌칙>
(현행과 같음)

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①〉

<행정처분>
영업정지 2월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현행과 같음)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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