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사실 알고도 제품 원료 사용은 수사결과 따라 추가 조치 가능

식약처, 부적합 미보고 시 처벌 강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동서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14년 10월 17일 이전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진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 점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판 제품 수거 검사결과 대장균군 음성
식약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품목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된 시리얼 제품 3개 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제품들 가운데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14.11.6)’의 경우 시중에 유통 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으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과태료 300만 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보고하도록 명확화하기로 했다.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의 품질검사 축소를 예방하고, 검사결과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실 보고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 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도 강화한다. 자가품질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하여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항목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를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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