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세미나](2) 서울이슬람 사원 이주화 씨에 듣는 이슬람에서 허용과 금기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1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할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이슬람사원 이주화 씨가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일 aT센터에서 2012 할랄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주화 한국이슬람교 이맘
• 허용과 금기의 정의

이슬람에서 할랄과 하람은 꾸란(코란)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시작된다. 이에 관하여 꾸란 2장 168절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 사람들이여! 땅 위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만을 먹도록 하라, 그리고 사탄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라. 실로 그것은 너희들의 사악한 적이니라.”(2:168)

이 꾸란 구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오 무슬림들이여!”라고 해서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들게만 한정하여 “너희들은 이런 것만 먹어라”라고 하지 않고 인류(모든 사람들을)를 대상으로 계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할랄(Halal 허용)과 하람(Haram 금기)은 좁게는 무슬림들에게 국한된 규정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넓게는 모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류를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꾸란의 가르침은 무슬림들의 일상에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에 모두 적용되어 정확한 틀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다.

예)
- 의(衣): 의복(이불, 신발, 각종 장비, 도구 등)은 허용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인가?
- 식(喰i): 모든 먹거리(음식, 음료,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모든 기초원료, 부자재 등)
- 주(住): 주거지, 가정을 이루는 모든 것(가족 포함)

위 꾸란 구절의 특징에서 “허용된 좋은 것만 먹도록 하라”는 사람들에게 “HALAL”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허용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먹을 수 없으며 또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허용된 것이 아니라면 먹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허용된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품질을 의미하며, 할랄인증 또한 이러한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고려될 수 있다.

• 할랄식품의 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할랄식품” 즉 “허용된 좋은 것(Halalan Tayeeban)”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할랄과 하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돼지고기와 육식동물(사자, 호랑이, 치타, 고양이, 개, 늑대 등), 그리고 맹금류(매, 독수리, 등)는 금지된 동물들로 규정하고 초식동물(소, 양, 염소, 낙타, 버팔로 등)과 조류(닭, 오리, 거위, 비둘기 등), 바다에서 생산되는 생선이나 해산물은 대부분 깨끗한 식품으로 분류하여 허용한다.

2. 피(血)는 허용된 동물의 것이든 또는 허용되지 않은 동물의 것이든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정확한 이슬람 식 도살 방식에 의해 준비된 육류: 아래의 조건에 의해 도살된 고기를 할랄로 간주한다.
- 할랄로 규정된 동물에 한한다.
- 정신적으로 완전한 성인 무슬림에 의해 도살되어야 한다.
-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Bismillahi Allahu Akbar) 도살되어야 한다.
- 도살되는 동물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살은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예리한 칼로 목의 핏줄을 잘라 체내에 있는 피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 알코올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물질(마약류)은 금기 사항으로 규정된다.

• 이스티할라(Istihalah)의 정확한 의미

많은 제품들은 알코올류나 돼지로부터 변형된 기초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변화와 변형을 통해서 제조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허용과 금기 차원에서 규정할 때 그 허용의 한계를 일컬어 “이스티할라(변형이 허용되는 것)”로 간주하고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허용과 금기를 규정한다.

- Istihalah Sahih(허용된 변화): 한 형태에서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변형되는 것으로 허용되는 경우.(원래의 성질이 금기(하람) 이었다고 해도 변화 과정을 통해서 할랄로 규정될 수 있다.)
예) 알코올이 숙성되어 식초가 되는 경우
돼지 배설물(거름)을 이용하여 재배한 식물의 경우

- Istihalah Fasidah(허용되지 않는 변화): 성질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할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예) 돼지 창자에서 추출되어 만들어진 콜라겐, 돼지 쇼트닝을 이용한 비스킷, 파이, 돼지가죽과 뼈를 이용한 젤라틴 등.

이와 같이 할랄과 하람은 무슬림들의 일상이며 생명 그 자체이다. 할랄과 하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통해서 이를 완전히 수용할 때 할랄 시장은 더 큰 관심과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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