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세미나](1) 박창모 한국이슬람교 할랄위원장에 듣는 할랄 실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1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할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이슬람교 박창모 할랄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일 aT센터에서 2012 할랄 세미나를 개최했다.

▲ 박창모 한국이슬람교 할랄위원장
할랄(Halal) & 하람(Haram)

<정의>
할랄(Halal) - 이슬람에서 허용된 것
하람(Haram) - 이슬람에서 금기된 것
마쉬부흐(Mashbooh) - 허용인지 금기된 것인지 불명확한 것. 이 경우에는 피(避)하는 것이 좋다.(예; 담배)

할랄과 하람에는 대전제 P.I.H가 있다
Poisonous -독(毒)이 있는냐
Intoxicate - 취(醉) 취하게 혼미하게 하느냐
Hazardous - 위험(危險)하냐
이상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할랄과 하람으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피할 수 있다면 Halal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면 복잡다기해 지금도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이즈마(Ijma-Halal or Haram으로 결정)가 생겨나고 있다.

1. 모든 육상 동물은 Halal이며 단 아래 항목은 제외한다.
  a) 이슬람법에 의해 도축되지 않은 동물
  b) 개, 돼지와 그것들의 부산물 및 성분
  c) 송곳니를 갖은 야수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d)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조류 - 독수리 송골매 등
  e) 해로운 동물 -쥐, 지네, 전갈 또는 이와 유사한 동물
  f) 메뚜기를 제외한 모든 곤충
  g) 혐오감을 주는 것 - 이, 파리
2. 물에 사는 동물은 Halal이다. 단 물 또는 육지에 사는 악어, 거북이, 개구리는 Haram이다.
3. P.I.H가 아닌 식물은 모두 Halal이다.
4. P.I.H가 아닌 종균(버섯)이나 미생물(박테리아, 말, 해조류) 광물, 화학물질은 Halal이다.

<이슬람법에 의한 할랄 규정>

Halal과 Haram은 아래와 같은 4가지 근거에 의해 규정된다.

1. Quran(경전)
2. Hadith(무함마드 PBUH 언행록)
3. Qiyas(Analogus) - 쿠란에는 Wine은 Haram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러나 쿠란엔 언급이 없는 맥주 샴페인 막걸리 등을 Qiyas라 하여 Wine처럼 Haram으로 한다.
4. Ijma Ulama(이슬람 학자들의 동의) - 1. 2. 3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슬람 학자들의 동의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취할 의도가 아닌 식품의 다른 목적 즉 맛을 위해 미량의 알코올은 사용할 수 있다. (0.5% 이내)

<이슬람에서의 Halal과 Haram의 원칙>

1. 알라가 창조한 것은 특별히 금지된 것 이외는 모두 Halal이다. 특별히 금지된 것은 아래와 같다.
  a) 개(dog), 돼지(pig)
  b) 피(blood)
  c) 죽은 동물의 고기나 이슬람 방식에 의해 도살되지 않은 고기
  d) 우상에게 바친 고기
  e) 술
  f)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g) 부적합하게 사용되는 약품

2. Halal과 Haram을 결정할 권리는 오직 Allah뿐이다. Halal과 Haram은 Quran과 Sunnah에 서술되어 있다.
3. 기본적으로 금지된 것은 불결하고 해로운 것들이다.
4. 할랄은 음용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하람은 불충분한 것이다.
5. 의심스러운 것은 피한다.

<Halal Market & Its Prospects>

Halal 산업은 생산과 서비스로 분류된다.
1. Product - Food(Ingredients), Non-food(Drug, Cosmetics, Personal Care, Leatherwear)
2. Service - Food (Hotel & Catering Service), Related activities (Certification, Traning, Logistics, Tour)
3. The global Halal Market
  - Muslim 인구 18억5천(2012년 세계은행)
  - 할랄 산업 규역 ; US$2조1천억(2006년도 출처 IMP3)
  - 할랄 제약 ; US$1조3천억(출처 Frost & Sulivan Market Insight 2008)
  - 할랄 화장품 ; US$2,697.6억(Euromonitor Market report 2005)
  - 할랄 flavourings, seasonings, spices ; US$303억(출처 RTSR Resouce)

<Haram List>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하람 리스트 숫자는 참 많다. 허지만 여기서는 수출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만 다루려고 한다.
1. animals that are not slaughtered according to Shariah law. 이슬람 의식으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
2. pig and dog and their descendants. 돼지와 개는 이슬람식 도살방법에 상관없이 금지 동물이다. 따라서 그것들의 고기나 성분(쇼트닝)등은 하람이다.
3. crocodile(악어) turtle(계), frog(개구리) 외에도 맹수, 독수리 등 많은 하람 동물이 있으나 제조업체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생략한다.
4. 메뚜기를 제외한 곤충은 하람이다. 따라서 연지 벌레에서 나오는 색소는 하람이나 0.5%까지는 허용된다.
5. 바닐라 식물은 많은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하람이나 향을 내기위해 사용할 경우 0.5%까지는 허용된다.
6. GMOs 유전자 조작 동식물은 하람이다.
7. blood(피)
8. meat of died animal(죽은 동물의 고기)
9. alcohol(모든 종류의 술). 의도가 하람에 반하는 것이라면 0.5%까지는 허용이 된다.

다음 항목은 원료의 기원에 따라 할랄(halal) 또는 하람(haram)이 된다.
기원이 식물성 또는 할랄 동물성이면 할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람이다.

10. gelatine
11. collagen
12. pepsin(enzyme)
13. lard
14. vitamin
15. glycerine
16. L-시스테인

할랄과 하람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하람(금지)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동물성 원료와 성분은 일체 하람이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할랄 도축장이 없기 때문이다. 돼지와 개 등 하람동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은 할랄이다. 그러나 완전한 할랄이 되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이슬람 방식에 의거 도축된 것만이 할랄이다. 따라서 할랄 도축장에서 이슬람 방식에 의거 도축하고 할랄 인증서가 첨부된 고기 및 부산물(유지등)은 할랄이다. 물에서 사는 동물은 모두 할랄이다. 물론 독이 있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제외한다. 식물(성)과 케미칼 성분은 모두 할랄이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이 있거나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하람이다.

근래에 와서는 비이슬람 사회(국가)에서도 할랄 인증을 요구 하고 있다. 그것은 비이슬람 사회에서도 할랄 인증된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화장품 업체에서도 할랄 인증 요청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할랄 신청>
A. 제출 서류
  1. 할랄 인증 신청서-회사명, 주소, 품목(영어 표시)
  2. 품목 제조 보고서
  3. 원료 또는 성분 리스트
  4. 영업 허가서
  5. 제조 공정도 및 설명서
  6. 각종 인증서 사본-HACCP, GMP, ISO 등
  7. 수입 원료 사용시 할랄 인증서 사본
  8. 재발행시 할랄 인증서 사본
  9. 인증기간 신청서 접수후 20~30일
  10. 접수 방법-우편 또는 방문 접수. 주소-서울 용산구 한남동 732-21 한국 이슬람교 할랄 위원회

B. 실사 방법
  1. 간단한 회사 소개 및 제조 과정에 대한 브리핑
  2. 질문과 답변
  3. 창고 실사-할랄 원료와 비 할랄 원료의 별도 구분 보관 여부
  4. 제조과정 실사-할랄과 비할랄 상품은 원칙적으로 별도 라인에서 생산하여야 하나 동일 라인에서 생산할 경우 CIP 세척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세척해야 한다. 단 돼지 또는 개의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간 상품 제조 라인에서는 절대로 할랄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 생산된 할랄 상품은 비할랄 상품과 별도 보관되어야 한다.

C. 비용
  1. 인증서 발급 비용
신청건 당 50만원 추가 품목당 30만원. 세 품목 신청시 첫 품목 50만원 나머지 두 품목 30x2=60만원 합계 110만원
  2. 인증료-할랄 용도로 수출 또는 국내 납품의 경우 인보이스상 매출(수출)금액의 0.1%를 할랄 인증서 발급 후 1년 뒤 인증료를 정산한다.
  3. 실사 비용은 현장 실사 후 현장에서 지급한다. 수도권 충청지역 15만원 그 외 지방 20만원
  4. 회사측의 잘못으로 또는 요구로 재발급시에는 3만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문의) 한국 이슬람교 전화 02-793-3699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