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송포장 기준과 관련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식품산업계가 잇달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7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8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도 업계 여건을 고려한 수송포장 기준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수송포장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500억원 미만 업체 규제 대상 제외 △합리적인 사안 포장기준 적용 대상 제외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산업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진 방안이 발표된 만큼,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제도가 확산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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