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포장 기준 연착륙 적극 협조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8일 환경부가 수송포장 기준과 관련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개정한 택배 수송포장 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차 이내)은 오는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기준을 4월 30일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 운영하고,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포장기준 적용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산업계는 지난 2월 제품 크기와 포장 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1회용 택배포장 기준 시행일에 맞춰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식품은 제품의 변질과 파손에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품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포장(보냉제, 소비자 요청에 의한 포장 등)에 대해 예외사항 등을 요청했다. 

이효율 식품산업협회장은 “환경부의 2년간 계도기간 운영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친환경 포장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준비기간이 될 것”이라며,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환경부와 소통해 식품산업계가 개선된 수송포장 기준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산업협회는 농심, 대상, 동원F&B, 풀무원, CJ제일제당 등 190여 회원사와 함께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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