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명령이 철회된 ㈜피티제이코리아 수입 ‘미니 카스테라’. 사진=식약처
회수명령이 철회된 ㈜피티제이코리아 수입 ‘미니 카스테라’. 사진=식약처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성분인 ‘안식향산’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한 당국의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인 ㈜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를 요청한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안식향산 불검출) 판정이 나왔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최초 검사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돼 소비기한이 2023년 5월 31일까지인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식약처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2023년 3월 24일자로 내려진 회수명령 조치는 2023년 4월 11일자로 철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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