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다수   

고용부, 6개 브랜드 76개소 근로감독…264건 적발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커피ㆍ패스트푸드ㆍ이미용 분야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사항이 총 264건 적발됐다. 사진=식품저널DB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커피ㆍ패스트푸드ㆍ이미용 분야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사항이 총 264건 적발됐다. 사진=식품저널DB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커피ㆍ패스트푸드ㆍ이미용 분야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커피ㆍ패스트푸드ㆍ이미용 분야 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76개소(가맹점 74, 직영점 2)를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최저임금 위반(3개소),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3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34개소),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21개소) 등 위반사항이 총 264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직영점에서는 임금 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되고, 기본적인 휴일ㆍ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맹점의 경우 주로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ㆍ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 업계는 17.9%에 그쳤고, 연차 유급휴가는 커피ㆍ패스트푸드 32.6%, 이미용 15.2%만 보장됐다.

직영점은 불규칙한 근로일ㆍ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ㆍ휴무일 등이 바껴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고,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경험은 직영 35.9%, 가맹 10.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는 직영 31.2%, 가맹 73.9%였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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