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관할구역 2곳 이상서 건기식 판매업...안전위생교육 1회만 받아도 인정

식약처, 9일 건기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안전위생교육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같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안전위생교육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교육을 종업원에게 대신 받게 하거나 영업자가 같은 교육을 여러 번 받아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전자민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모든 민원에 대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폐업신고를 함께하는 경우에도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2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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