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ㆍ경기 북부ㆍ강원 지역 신규 수입 식품ㆍ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신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ㆍ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내용 △수입검사 관련 주요 사항 △수입신고 전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설명회는 이달 28일부터 서울식약청 누리집에 자료집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수입관리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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