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자, 12월 31일 전까지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2022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교육 수료를 독려했다.

9월 말 기준 수료율은 24.5%로, 시도별로는 세종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31.5%), 전남(31.3%)이 상위권인 반면, 전북(21.7%, 최하), 서울(22.2%), 경기ㆍ제주(23%)는 하위로 집계됐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 12월 31일 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건기식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려면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법정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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