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왼쪽)과 최광훈 약사회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보원<br>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왼쪽)과 최광훈 약사회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8일 약사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보원과 약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약사 대상 이상사례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원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와 보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 약사회에 제공하고,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해당 교육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지부 연수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약사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임은경 정보원장은 “이번 협약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 접점에서 이상사례 수집과 보고에 관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정보원은 보고된 이상사례 정보를 조사, 분석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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