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혼입 시 잔류허용기준 아닌 ‘불검출’ 기준 적용해야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 法 42.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허용기준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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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식품 안전관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약처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약처 고시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첨가물공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공전 제1.3.24)항에서는 식품의 ‘원료’를 식품제조에 투입되는 물질로서 식용이 가능한 동물, 식물 등이나 이를 가공 처리한 것, 식품첨가물공전에 허용된 식품첨가물 그리고 또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가공식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이 가능한 동식물이나 그 가공품, 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등이 아닌 물질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식용이 가능한 동식물을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농약이나 동물성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축ㆍ수산물의 경우 비의도적 오염으로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공전 제2.3.7)~9)항에서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은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나, 품질 유지에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약관리법, 약사법에서 사용이 허가된 물질만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완성품인 식품에 잔류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중 특히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에 대해서, 식품공전은 ‘해당 축ㆍ수산물에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에 의한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기준 이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판례의 사안은, 남극크릴오일 제품에서 에톡시퀸 0.5㎎/㎏이 검출된 사례였습니다. 에톡시퀸은 합성화학물질인 산화방지제로 수산용사료첨가제나 농약 등에 사용되고 있고, 식품공전 [별표 6]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은 갑각류의 경우 0.2㎎/㎏입니다.

식약처는 이 사건에서 에톡시퀸이 비의도적인 오염에 의하여 잔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용에 의하여 혼입되었으므로,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아니라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중 에톡시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그 문언 및 신설 경위상, 사료첨가제 및 사료를 통하여 비의도적으로 수산물에 혼입된 에톡시퀸의 잔류관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에톡시퀸이 식품에 직접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고 유해성을 고려하면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도적 사용의 경우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분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에톡시퀸이 크릴새우 포획 이후 중간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품의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 중에 의도적 사용으로 혼입된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에톡시퀸에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사유로 삼은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의도적 혼입의 경우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아니라 불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영업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잔류물질의 관리에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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