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매출 20억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연말까지 

12월 1일부터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HACCP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2016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내달 30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2016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내달 30일까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 2020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는 연말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올해까지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HACCP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의무적용 대상 업체는 의무기한 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HACCP 기준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HACCP 인증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에 한정해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유예 마감일 전 HACCP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 검토와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HACCP인증원은 HACCP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HACCP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조기원 원장은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ACCP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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