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광고하면 부당 표시ㆍ광고로 규정돼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사용 가능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을 때 ‘미사용’ 표시ㆍ광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사용 가능 식품첨가물의 미사용 표시ㆍ광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은 제품의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하고, 1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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