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수 적합 여부 사전에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국ㆍ덴마크ㆍ캐나다 소재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ㆍ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미국ㆍ덴마크ㆍ캐나다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부족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