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마다 프로바이오틱스 수 검사성적서 제출해야

미국과 덴마크, 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ㆍ유통단계 검사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명령 대상은 미국 3개소(LIFEBLOOM CORP./ESSEL BIOPHARM, CORP./MELANEUCA, INC.), 덴마크 1개소(DEERLAND PROBIOTICS & ENZYMES A/S), 캐나다 1개소(NATURAL IMMIX HEALTH LIMITED)로부터 수입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복합제품 포함, 원료성 제품 제외)이며,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9월 29일까지(접수일 기준)다.

이들 제품을 수입하려면 매 수입 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프로바이오틱스 수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체 채취는 시험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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