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오염 확인 방법ㆍ행정처분 절차 담은 표준 매뉴얼 제작
재심사는 공정성 확보 위해 제3의 인증심사원이 수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농식품부 장관과 친환경농업인단체 간 간담회에서 친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미량 유입돼 비의도적 농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약에 오염된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금지하고, 인증을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약칭)에 따르면, 친환경 농지나 작물이 비의도적으로 농약에 오염됐을 때 1차와 2차에서 해당 농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3차에 해당 농가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농가들은 본인들이 비의도적 농약 오염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인증기관에서 시정조치 없이 바로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친환경단체는 지난 간담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해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과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을 담은 표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친환경 농지나 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기관은 서류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 판단기준이 기관마다 제각각 달라 친환경 농가들은 인증기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인증업무 표준 매뉴얼’을 연내 제작해 인증기관에 보급, 교육할 계획이다.

농약 검출 등으로 친환경 농가가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때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해당 농가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요건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법령에 재심사 요건 미비로 그간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친환경 농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농가가 인증기관의 농약 검사 결과와 다른 전문기관의 농약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구체적인 재심사 요건을 마련,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연내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심사는 제3의 인증심사원이 담당하도록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농가와 인증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친환경 민원 창구’도 전국 광역도에 위치한 농관원 지원에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2018년부터 인증심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인증기관의 역량과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저 등급인 ‘미흡’을 연속 3회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들은 농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주장에도 인증기관이 무리하게 인증 취소하는 것은 인증기관 평가기준에 ‘인증 취소 건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는 인증 심사의 품질 제고라는 인증기관 평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증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인증 취소 건수’를 ‘서비스 향상,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로 변경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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