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상 △롯데제과 △조흥 등 식품제조 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 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시범 운영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 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동영 부사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탁기업 다보정밀 문광석 대표가 축사를 했다.

또,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 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인 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인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며, “중기부는 이번 시범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 운영 실적에 따라 수ㆍ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ㆍ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 마련,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위탁기업

△대상 △조흥 △CJ제일제당 △롯데제과 △LG전자 △부영주택 △삼성디스플레이 △볼보그룹코리아 △신성델타테크 △엔투비 △포스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카카오 △풍산 △LS전선 △포스코케미칼 △오성사 △KT △삼성물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디씨이솔루션 △SK지오센트릭(SK이노베이션 계열사) △SK루브리컨츠(SK이노베이션 계열사)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유남전기 △LG생활건강 △현대제뉴인 △효성중공업 △경신 △대한전선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건설기계 △대덕전자 △지앤에스기술 △제이엠글로벌 △엘에스엠트론 △우일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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