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평가 대상 6종]
△바나바잎 추출물(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 추출물(기억력 개선ㆍ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포스파티딜세린(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ㆍ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ㆍ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아검/구아검가수 분해물(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식후 혈당상승 억제ㆍ장내 유익균 증식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에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6종을 재평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에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6종을 재평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에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6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한다.

재평가 대상은 △바나바잎 추출물(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 추출물(기억력 개선ㆍ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포스파티딜세린(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ㆍ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ㆍ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아검/구아검가수 분해물(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식후 혈당상승 억제ㆍ장내 유익균 증식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 6종이다.

이들 재평가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해 올 12월 31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로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된다.

외국 자료는 한글 요약본(주요사항 발췌)과 원문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한다.

식약처는 내년 11월께 재평가 결과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ㆍ확정 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