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6일 건기식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 원료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홍국은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 복용자 등을 고려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했다.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과 관련해 기존 5.5g 이상을 6.0g 이상으로, 배변활동 원활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3.9g 이상을 5.0g 이상으로 조정했다.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은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을 삭제했다. 

또, 스피루리나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3.0㎎/㎏(스피루리나), 5.0㎎/㎏(프로폴리스추출물)을 1.0㎎/㎏으로 강화했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였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은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도록 헀다.

마늘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인정받았으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돼 이를 추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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