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일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ㆍ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12일 고시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품설명서에 표시해 포장한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 기준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정보표시면에 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또,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품ㆍ교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품ㆍ교환 업무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분(균수)이 숫자로만 표시돼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혼란이 우려돼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 표시(예: 100,000,000(1억) CFU/g 또는 1억 CFU/g 등)하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