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일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ㆍ고시

식약처는 장용성 캡슐이나 필름 코팅 제조용 첨가제로 사용되는 HPMCP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정보표시면에 하도록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12일 고시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품설명서에 표시해 포장한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 기준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정보표시면에 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또,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품ㆍ교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품ㆍ교환 업무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분(균수)이 숫자로만 표시돼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혼란이 우려돼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 표시(예: 100,000,000(1억) CFU/g 또는 1억 CFU/g 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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