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규모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수수료 30% 감면 조치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돼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는 식품 영업자의 경우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 영업자는 업종별ㆍ규모별 34~90만원 수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상ㆍ품목별 맞춤형 기술 지원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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