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식약처 보고 의무화
식약처, 식위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식약처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지정 연장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br>
식약처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지정 연장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지정 연장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범위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교육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 평가’ 용어가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간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 평가’로 용어를 통일했다.

영업자 외에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해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정비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이 법률에서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조리사 및 영영사를 교육하는 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해 식품위생교육기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동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식약처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마련해 부적합 용수를 사용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해 품목제조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8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