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무력화 우려 반대


지난 4월 국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이례적으로 식품산업계와 학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식품산업에 ‘나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로 식품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기자들을 초청, 미디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주제발표자를 비롯,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또 다른 법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하나의 법률인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다. 법률안을 살펴보니 현재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법률안에 대해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전 중앙대 교수)은 “개정안대로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일반판매업’ 등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을 새로 받아야 되는 등 행정규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대로 확정되면 법률안의 정의 개정ㆍ영업의 종류ㆍ허가와 관련해 식품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 법안에 이례적으로 무려 3936건의 반대 의견(4월 21일 기준)이 올라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상경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의도와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남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문제는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실수로 법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범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다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심지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징역형을 살수도 있는 등 법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으며, 양벌규정까지 있다.

풀무원 조상우 부사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일부 함유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차이만 있을 뿐 기존 일반식품 제조와 상이한 부분이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와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가 시작된지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 식품산업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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