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점검
23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병, 캔,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식품저널DB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병, 캔,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식품저널DB

병, 캔,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유통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4개사가 참석했으며,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기존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 등 제품에서 병ㆍ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병, 캔,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면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에 따라 각 유통업체에서 대상 품목별로 면세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전국 매장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고, 면세 조치에 따른 가격 인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대나 계산대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제조ㆍ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를 제조ㆍ유통업체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7월 1일 이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