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건기식ㆍ첨가물 등 참고용 검체 2~5일 내 검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원장 양주홍)은 신속 검사 서비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 7~10일 소요되는 검사 기간을 2~5일 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검사 기간은 의뢰 기업별 협의에 따라 상이하다.

패스트트랙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농산물, 방사선조사식품, 화장품 등의 참고용 및 제출용 검체에만 적용된다. 또, 공정서상 분석법이 등록된 항목만 검사할 수 있고, 품목제조신고용과 자가품질위탁용, 수입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주홍 연구원장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으로 검사 기간을 최대로 단축하고, 의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사 품질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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