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식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이 책을 한 번 보고 가면

변호사 한 분 고용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이 식품규제과학의 기본이 되는 식품위생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라는 제목의 식품규제과학 총서를 펴냈다.

이 책은 △식품규제의 기초적 이해 △식품의 개념과 적용영역 △식품의 취급과 표준 △식품안전과 안심을 위한 사전 예방적 규제 △영업과 집단급식소 운영 △감시와 감사 △식품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 △행정제재처분 △벌칙 등 9장으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br>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

이주형 실장은 “식품안전정보원에 온 지 7년 됐어요. 제가 식품 분야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법학을 공부해서 식품 분야에 왔으니깐 기본서를 만들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업체에 계시는 분들께 물어 봤어요. 제가 이런 책이 있으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50%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고, 그거 볼 새가 어디 있냐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식품공학과 교수님들은 거의 다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개요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 책을 저술하기로 마음먹은 첫 번째 이유는 새 분야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나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식품법 식품정책과 규제과학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술해가면서 식품규제과학의 기본이 되는 식품위생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학문적 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반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만 알면 다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품법은 제가 몇 년을 했는데도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고시까지 다 알아야 하고, 또 그 관계까지도 알아야 해서 한번 해보 자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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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변호사나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당장 유용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에서 교재로 쓰면 식품업계에 취업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식품업체 관계자에게도 필요하지요. 제품  개발하든 마케팅을 담당하든 기본적인 식품위생법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술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독자층을 어디에다 둘까였어요. 공무원들이나 산업체가 쓰는 실무지침서로 쓸거냐, 아니면 이론적인 기초보다는 사례 위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하느냐였어요.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인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도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책의 내용만 믿고 비즈니스를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기존 법학처럼 학설 대립이나 그런 건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론을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는 중요한데, 이 책을 볼 독자는 실무자들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취업할 분들이니까 판례를 참조하고, 식약처 관점에서 썼습니다. 대신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한 내용은 학설 대립은 제외하고, 해외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술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와 외국 제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실수할 일이 많으니까요. 이 책에 나온 판례랑 입법 원리를 믿는 거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이 책을 보면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사실 법대에서 식품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식품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리한 책이 있다면 그분들도 참고할 것이고, 변호사 한 분을 고용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정책과 규제과학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태국은 위생수준은 우리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규제과학적으로 규정을 잘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 가공해 수출해서 미국에 몇 배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법도 잘 알아야 하지만 본국인 태국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규제과학의 발전의 토대가 되고, 식품과 규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서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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