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지난달 28일 뉴질랜드 1차 산업부와 양국 간 유기 인증 상호 인정을 발표했다. 

<상호 인정 준비>의 적용 범위는 <유기농 제품 인증 목차>에 수록된 제품에 한하며, 수산물과 방직품은 제외됐다. 유기가공 제품은 최소 95% 이상의 뉴질랜드 공식 유기제품 보증 계획 또는 중국 유기제품 국가 표준생산 인증의 유기원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 중국 수출 뉴질랜드 유기제품의 경우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며, 중국 유기제품 인증서로 전환과 동시에 유기 인증 마크와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게 된다.   

이번 사항은 2016년 11월 14일 중국 CNCA와 뉴질랜드 1급 산업부의 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고이며, 향후 인증기관 신규 지정과 인증서 전환 시 세부방침 등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 양국 간 협정 방침은 해당국 현지에서 취득한 유기농 제품 인증서에만 국한되지만, 향후 해외 국가 제품에도 대상이 될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만약 해외 국가의 제품에도 적용을 개방한다면, 하나의 인증으로 다국가 공략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CCIC KORE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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