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주관 부처의 추천제에 의거하여 해관총서 등록제로 시행

내년부터 중국에 수입되는 영유아 조제식품과 특수의학용도 식품 등 특수 식품군에 대한 수입규정이 변경돼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과 해관총서 제249호령에 따라 달라지는 영유아 조제식품과 특수의학용도 식품 등 특수식품군 수입 규정을 알아본다.
 
특수식품이란?
식품안전표준 포장 특수식품 라벨(GB 13432-2013)에 따르면, 특수식품은 신체적ㆍ생리적 특수 상황 또는 질병 등 상황에서 특수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가공된 식품을 일컫는다.
 
특수식품 분류

중국으로 수입되는 특수식품군은 해관총서 제249호령에 따라 수출국 주관 부처의 추천제에 의거하여 해관총서 등록제로 시행된다.
 
정부 추천제 등록 식품군: 육류와 그 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관련 제품, 꿀 제품, 난류 및 그 제품, 식용 유지와 그 원료, 내용물이 들어간 밀가루 가공식, 식용 곡물, 곡물 제분 공업 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두,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과일류,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원두, 코코아, 특수식품, 보건식품

정부 추천제 제출 서류 리스트
- 해당 수출국 주관 정부 당국의 추천서
- 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청서
- 기업 사업자 등록증
- 관련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성명서(해당 국가 주관 당국 진행)
- 해당 수출국 주관 정부 당국의 실사 보고서
- 기타 필요 서류

특수식품군 중문 라벨 및 기타 규정
- 중국의 관련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 설명서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중문 설명서 보유해야 함 
- 수출 전 최소 판매 단위 포장에 인쇄해 표기(스티커 라벨 부착 금지 및 중국 도착 후 스티커 부착 금지)
- GB 13432-2013에 부합해야 하며, 생산업체 등록번호를 획득한 업체는 반드시 식품의 내ㆍ외부 포장지에 해당 번호 기재
- <영유아 조제분유 수입 강화 관련 공고>(2013년 제133호)에 의거,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의 신고일~유효기간까지 3개월 미만이 남은 제품은 수입이 금지됨.
-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는 반드시 최소 판매 단위에 포장돼야 하며, 대용량 영유아 조제분유는 수입할 수 없음
- 제품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음.
-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비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은 관련 중국 규정에 따라 국무원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중문라벨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식품 수입업체의 의무
해관총서 249호령에 따라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아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 식품안전 위험 관리 조치 제정과 실행상황
-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 적합 여부
- 식품 수입, 판매 기록제도 마련: 최소 식품 유효기간 지난 뒤 6개월까지 보관(예: 유효기간이 2년인 제품, 기록물과 증빙자료는 최소 2년 6개월까지 보관)

해관총서 249호령에 따르면, 특수식품군과 같은 고위험군은 수출국 당국 주관 부처의 추천을 통해 중국 해관총서의 별도 문서, 영상,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수출국 주관 부처의 심사와 중국 해관총서의 심사 등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등록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실제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백미라 CCIC KOREA 인증센터 본부장
중국 CCIC KOREA는 중국 국영기업 CCIC 그룹과 CQC 질량인증센터의 한국 지사다. 기업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한국식품연구원, 수출바우처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문라벨 설계, 중국 유기제품 인증, 보건식품 허가등록, CHINA HACCP, GMP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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